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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2023-04-10

조회수110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296호]

 

2023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3.4.10~12.22)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희망 의료기관   

○ 신청기간 : 2023.4.10.(월) ~ 12.22(금) 18시 

○ 신청방법 : 첨단재생의료포털 및 이메일 접수


※ 문의 :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64, 2266)


출처 :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7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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