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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공고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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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42호]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안내하오니, 

신청기간(′21.8.17~12.31)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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