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42호]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안내하오니,
신청기간(′21.8.17~12.31)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6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