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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원(원장) 초빙 최종합격자 공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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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재생의료진흥재단의 임원(원장)초빙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1.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채용분야

직급

합격자

임원

원장

22-임원-1


 


 

ㅇ 문의: 채용담당자 recruit@rmaf.kr, 02-6365-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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