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20.08 시행)
제9조제1항에 따라재생의료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음('21.05)
01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02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자문
03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04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05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
06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