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AF 소개

주요역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20.08 시행)
제9조제1항에 따라재생의료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21.05)

첨단재생바이오법 제 9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지정등)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01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02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자문

03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04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05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

06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정보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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